도내 불법영업 골프장 영업정지 등 조치

2004-06-01     임영섭 기자

도내 상당수의 골프장들이 식품보관 부적정, 지방세 누락, 경관 1등급 지역 일부 훼손 등 불법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한달간 도내 영업중인 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및 오수처리, 농약과다 사용, 소방안전검사, 지하수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A골프장 기사식당 영업정지 1개월, B골프장 외 4개 골프장 시정명령 14건, C골프장 외 5개 골프장 지방세 누락분 추징 등 5건, D골프장 외 2개 골프장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미 이행 등 과태료4건을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A골프장의 위반행위 3건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