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구로 물고기 잡은 30대 남성 적발

2016-08-21     고상현 기자

제주 해상에서 작살 등 불법 도구로 물고기를 잡은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20일 오후 3시38분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바닷가에서 작살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투망, 작살, 외줄낚시 등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씨가 작살로 포획한 물고기는 쥐치 5마리와 돌돔 1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