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경찰 폭행 ‘간큰’ 40대男 구속영장
2016-08-21 고상현 기자
제주 시내에서 음주 운전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44)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