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 안전 업무 소홀 적발
도교육청 감사결과 유예·면제 등 학적관리 엉망
재취학자 평가없이 배정·유예자 취학독려 안해
제주시내 A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교육방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학적 업무를 장기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취학·등교 유예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대 피해 사실이 다수 발견됐고,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만 25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 등교 아동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법에 명시된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18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2013~2015학년도에 15명의 학생이 학적 면제 및 유예 처리됐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재학 연령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5명 중 6명의 학업 면제·유예사실을 보호자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안교육을 이유로 학업 유예중인 2, 3, 4학년 3명의 유예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아무런 취학독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기록부 기록사항도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기재했다.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유예·면제와 같이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학적 변동의 사유를 적고, 출결상황 란에는 결석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10명의 특기사항 란에 면제·유예 사유를 쓰지 않거나 출결상황 란에 결석일수를 누락하는 등 관련 기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는 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관련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시행령을 어기고 평가 없이 임의 배정하거나, 국어·수학 등 일부 교과만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ㄷ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학업중단학생 수를 2014년 7명을 4명으로, 2015년 5명을 3명으로 각기 잘못 입력해 대국민 정보공시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장에 대해 학적업무를 규정에 맞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