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항공택배 이용해 마약 반입한 30대 구속

2016-08-18     고상현 기자

제주서 항공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들여오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택배로 주문한 뒤 '부산-제주' 항공화물을 통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0.8g을 구매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이 제주로 가고 있다는 부산 세관과 검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 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잠복 중에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