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업체 안전부실
제주해경 위법 9명 적발
기구 및 사업장 미등록 등
2016-08-17 고상현 기자
제주도 내 수상레저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도 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상레저업체 대표 김모(31)씨 등 9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7곳은 서프보드 등 레저기구를 등록한 수보다 많게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두 업체는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해 온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자들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할 경우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하지 않았다.
일례로 모 업체는 서프보드 5대만 기구로 등록하고, 15대는 변경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이용자가 사고를 당할 시 보험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제주 해안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