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폭탄…8월 요금 51만2750원”

전기 사용량 3.9배 증가에 요금은 16.6배 부과

2016-08-17     박민호 기자

“이번 달 (예상)전기요금 납부금액은 51만2750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고 모씨는 얼마 전 한국전력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이달 고씨의 주택 전기요금이 50만원이 넘었다는 것.

고씨는 “아내가 넷째를 임신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을 보니 ‘누진세 폭탄’이란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전이 밝힌 고씨의 이번 달 전기사용량은 1012kwh, 예상전기요금은 51만2750원에 이른다. 지난 6월 3만860원(261kwh)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던 고씨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전력사용이 크게 늘어 지난달 전기사용량은 560kwh, 요금은 17만3430원을 납부했다.

늘어난 전기사용량은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고씨의 경우 6월과 7월 사이 전기사용량은 2.1배 증가했지만 요금은 5.6배가량 증가했고, 8월에는 전달보다 1.8배의 전기를 더 썼지만 전기요금은 2.9배나 증가한 것이다.

누진세가 적용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미만~500kwh초과까지 6단계로 구분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100kwh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410원, 전력량요금은 60.7원(1kwh당)에 불과하지만 500kwh를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은 12940원, 전력량요금은 709.5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까지가 가정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다는 아니다. 시민들의 납부하는 고지서에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2500원)까지 함께 부과된다.

고씨의 경우 6월 2495원의 부가가치세와 920원의 전력기금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1만5034원의 부가가치세와 5560원의 전력기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달에는 더욱 늘어 고씨의 예상 부가가치세는 4만4486원, 전력기금은 1만6446원으로 급증한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준조세 성격의 요금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전기요금에는 할인혜택도 있다. 앞서 한전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300kwh초과 사용 시 한 단계 아래의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통해 300kwh 이하 사용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혜택 상한선을 1만2000원으로 정하면서 생색내기용 혜택 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