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감사결과 여전히 ‘눈치보기’

‘형식적 수준’ 본지 지적에 하루 뒤 “공개” 표명
내용 다른 점 없어…비난 잠재우기 ‘꼼수’ 지적

2016-08-17     박민호 기자

속보=제주지방경찰청이 종합감사 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옹식’ 감사라는 지적(본지 8월17일자 1면 보도)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38개 항목 중 일부만 공개하고, 이마저도 부실한 수준이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월16일부터 5일간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파견, 제주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8일부터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이 개괄적인 수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 6월 이후 공무상 여행 관련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항공권 구입한 경찰관 6명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4년 3월에는 채용시험 감독관으로 동원되면서 동원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 관리 소홀로 지급 제외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경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와 경호와 경비, 순찰용 차량 등은 자동차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을 이중으로 지불한 황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초과수당은 11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항공마일리지 역시 3만5500여마일에 불과하지만, 고도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 내 불법행위가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감사 결과 공개는 본청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일자 제주경찰은 17일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 보고서 역시 앞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관계자는 “감사처분지시서가 공개되면 해당 기관에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감사 결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