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답변서 제출하라”
3人 재판관 소위원회 심의...제주도에 통보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이제부터...
도“이달 중순까지 변호사 선임.제출”
시.군,‘산남승리’청구내용 변경‘맞불’
지난달 27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현행 4개 시.군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혁신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표의‘절차적 흠결여부’를 판단하게 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앞으로 도내 4개 시.군의 기초 자치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제주도특별법자치법’제정과 동시에 도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기가 확실시되는 ‘위헌소송’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 초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시.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이 공동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제주도지사인 만큼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 답변서 제출 및 변호사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중순까지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은 지난달 8일 서울 소재 정주교 변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행자부장관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 61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있고 없음(존부)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권한재의 심판’청구다.
이 사건 첫 청구서를 기초로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직접 관련된(위헌여부는 차치하고) 이번 주민투표의‘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시장 군수가 되는냐 하는 것이다.
청구서에서 시장.군수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권한의 주체는 시장과 군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4개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포함된 주민투표는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건의(6월8일) △행자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6월 21일)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발의(7월 5일)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군수들의 권한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을 경우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서류상 미비 등 기본적 구성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이 심의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에 사건을 넘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점은 최소한 이번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이 ‘서류상 하자와 절차적 기본요건’은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예 이 사건이 각하되기를 내심 기대해 온 행자부와 제주도는 이번 소위원회의 ‘수용결정’에 내심 긴장하고 있다.
반면 심판을 제기한 시장.군수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벼르고 있다.
헌재는 내달 중순쯤 이 사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귀포와 남군이 이번 선거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청구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심의는 오는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상이 참석한 전원합의부에서 이 심판을 최종 결정한다.
▲도-시.군 전열정비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서울소재 거물급 변호사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투표에서 표출한 도민전체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투표결과 제주시와 북군지역과 달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혁신안 패배에 난감해 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번 투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실시된 투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실시된 투표인 만큼 권한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남군은 기초자치단체 주민들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와 남군은 앞으로 시.군을 폐지하는 법안인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춰 헌법소원과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서귀포시와 남군은 최근 제주도가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던 서울소재 모 변호사 선임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등 장외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