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에 불법보관 부당이득 축산업자 징역형
2016-08-16 박민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의 라벨을 조작해 제주도 전역에 유통시킨 축산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축산업체 대표 변모(47)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관중인 육류 32t을 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변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축산업자 허모(44)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고팀장인 전모(42)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지상 1층 95㎡ 규모의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하며 33t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제조일자가 그해 3월1일인 한우를 4월18일로 조작하는 등 325차례에 걸쳐 육류 약 5t, 5424만원 상당의 제조일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월에는 제조일인 2013년 11월인 호주산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3496차례에 걸쳐 50t, 5억5102만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냉장 한우의 제조일을 납품일자로 바꿔 21076차례에 걸쳐 250t, 30억778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