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 만연한 서귀포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졌다. 그만큼 혜택도 많다.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월세나 전세 등 재임대를 할 수가 없다. 만약 임대사업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및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대놓고 ‘불법 전대(轉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부영 임대아파트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세계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에는 이 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해 주겠다는 글들이 속속올라와 있다. 실제 ‘서귀포시 부영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에는 1박에 16만5491원으로 숙박 가능 인원 6명, 침실 3개와 침대 1개 등 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수칙 등이 담겼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여행 적합’이란 게시물에도 숙박요금과 가능 인원 외에 아파트 내부 사진이 곁들여져 있었다. 심지어 ‘호스트가 친절했고, 바다도 아주 가까운 편’ ‘서귀포시 제2청사 인근이어서 위치가 좋았다’는 등의 이용 후기(後記)까지 남겼다.
이 같은 사정은 도내 숙박 관련 카페도 마찬가지다. ‘제주혁신도시 부영아파트 한 달 살아보기’ 등이 버젓이 나돌 정도다. 서민들의 주거복지 공간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일부 몰지각한 임차인(賃借人)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 내 부영 임대아파트는 모두 716세대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전대’에 가담하고 있는지는 확연히 드러난 게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실거주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한가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행위는 ‘서민 주거복지 공간 마련’이란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엄연한 범법(犯法) 행위다.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 강화와 함께 이를 부추기고 일삼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대아파트 본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