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여성 강제 추행한 대학생 영장

2005-08-05     정흥남 기자

제주경찰서는 4일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피해여성의 남편을 폭행한 현모씨(23.대학생)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시 모 민박집 앞에서 "같이 놀자"며 A씨(46.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나는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