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도내 젓갈 제조업체 수두룩

식약처 단속 결과 제주지역 9개 적발

2016-08-16     진기철 기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주지역 젓갈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단속에 걸려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된 업체 36곳 중 9곳이 제주지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지역 업체의 위반 유형별로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이다.

또 도내 모 수협은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했다고 적발됐고, 다른 수협은 생산일지 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개선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