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출근거부는 직무유기”
대법원 확정판결
2005-08-05 정흥남 기자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참가해 근무지(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이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4일 전공노 파업투쟁에 참가하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면서 “동사무소 소속인 피고인이 전공노 파업지침에 따라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작년 11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전공노 남구지부 조합원 300 여명과 함께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담당업무인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윤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앞으로 연쇄적으로 열릴 전공노 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