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강정주민 배제 극히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등을 명분으로 중소·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특별사면 됐다.
모범수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 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렸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2493명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도 허용했다.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및 건강악화에 대한 인도적 배려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 회장 건강 악화에 대한 ‘연민’은 없지 않지만 횡령 115억원·배임 309억원·조세포탈 251억원 등 전형적인 재벌형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회사와 국가에 끼친 죄와 형량과의 ‘균형’도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대대적인 특별사면으로 인한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재벌 친화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
이왕 ‘은혜’를 베풀 거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강정 마을 주민들도 포함시켜야 했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국민통합 운운하며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나 국민 갈등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사면에서 강정이 제외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에 제주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기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삿돈과 세금을 ‘도둑질’한 재벌은 특별사면해주고, 자기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강정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서민에게도 따뜻한 정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