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표시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가격경쟁 유도 취지

2016-08-15     문정임 기자

내년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8월 현재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말까지 경기, 대전, 제주, 경기 등 나머지 지역도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를 학원 주·출입구 주변이나 창문 등에 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학원 정보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전국 12만 4000여개 학원·교습소의 교습과목, 교습비, 강사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