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매매계약은 ‘정식’계약 아니다”

法 “교섭단계서 무산” 약정해제금 청구소송 기각

2016-08-14     박민호 기자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직전 토지매매 약속했다가 발표 직후 매매계약을 파기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약정해제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해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지난해 11월10일 B씨가 소유한(지분 50%) 서귀포시 임야 3필지 1만8205㎡를 3.3㎡당 8만원씩 총 4억9583만원에 매입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

구두계약을 마친 양측은 이튿날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으며, A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당일 B씨의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제2공항 후보지 발표가 나자, B씨는 전체 부지중 자신의 지분만 3.3㎡당 11만원에 팔겠다며 말을 바꿨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매매계약 파기를 알렸으며, A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원을 공탁하며 매매 철회의사를 고수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계약을 파기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더욱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