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전용 철퇴
사회가 올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정해 놓은 규율 준수가 중요하다. 불법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일 평균 86대로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주차장은 20만2180면, 건축물 주차장은 16만3703면으로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거나, 출입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점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관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위반사항을 단속해도 원상회복 명령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차량관리과 내 부설주차장관리팀을 구성하고, 읍면동별로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 통보 후 미 행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 생활의 정상화와 기본이 바로 선 공동체 사회 조성을 위해 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변화는 미약하다.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고, 불법·무질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랜 관행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불법과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생활의 정상화와 기본이 바로 선 제주형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