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류비지원 논리싸움은 이제부터”

2016-08-11     한승철

제주농산물 연간 물류비 2200억
특별법에 지원 근거도 확보 상태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 과다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중앙 예산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14년 제주 농산물 총 물류비는 최소 2170억원, 최대 22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내 농산물 물류비와 비교할 경우 제주 농산물 전체의 총 물류비는 국내 농산물물류비의 최소 2.02%에서 최대 2.12%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출되는 제주 농산물(87만7406톤)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섬지역이어서 많은 항공 또는 해상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 농산물의 산지에서부터 도매시장까지 포장비·운송비(제주육상운송비·해상운송비·내륙운송비)·하역비를 토대로 t당 총 물류비를 산정한 결과, 서울 가락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25만8493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남권(부산 엄궁농산물시장 24만2784원), 호남권(광주 각하동농산물시장 21만8698원)순으로 높아, 산지와 도매시장까지의 운송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 농산물의 전체 해상운송비로 추산된 740억원은 전국 농산물의 전체 해상운송비의 92.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물류비 과다 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 농산물 생산자들의 실질 수취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 다른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제주 농산물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과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류단계 개발, 항만·선박·물류시설 등의 물류 인프라 정비, 물류비 혹은 운행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산지 농업인·출하주체·운송업체·유통업체 등 각 주체의 전략적 협업에 의한 농산물 공급망관리(SCM)차원의 물류합리화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류비 절감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은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언제 되느냐에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으로 농산물 주요 생산지임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비 지원 명분이 충분하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시장경쟁력의 제고와 유통 체계 개선 유도, 도서지역 농업생산자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출하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수차례에 걸쳐 대중앙 절충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번 연구의 잠정결과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아직까지는 기획재정부를 완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직불제와의 이중지원 외에, 물류비 지원 취지의 성격상 1회성 예산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예산부서의 ‘고민’인 듯하다.

이 정도의 이유라면,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고지원의 논리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제주농업이 월동채소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거니와 무엇보다도, 위기에 빠진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에게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그러하다.

차제에 제주 농산물 물류비 조사연구를 더 체계화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예산부서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논리개발을 지속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