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 시 엄벌”

더민주 진선미 의원,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08-11     박민호 기자

앞으로 학교담당경찰관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합의 포함)를 할 경우 ‘의제 강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1일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생과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현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요구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 또는 금전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토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