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드론 비행구역’ 지정
2016-08-11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비행장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18일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비행장 반경 1km 구간이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설정,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은 전문 드론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 검토와 현장 실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제주항공청은 이번 지정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드론을 즐기며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구좌읍 월랑봉 활공장 주변 2.8km와 동홍동 미악산 1.2㎞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제주국제공항 주변과 탑동광장, 용연다리 공원 부근, 용담 해안도로 등 20곳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금지됐다.
이들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판을 설치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공항반경 9.3km 이내의 지역에서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띄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