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16도로 교통사고’ 道 책임 일부 인정

“전체 손해액 중 20%(9757만원) 지급 하라”

2016-08-10     박민호 기자

2년 전 한라산 5.16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이 일부 제주도에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4일 발생했다. 당시 한모(67)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5.16도로 숲 터널 인근에서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한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56.여)씨, 노모(55.여)씨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박모(66)씨가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한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사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모두 4억878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보험사는 이후 해당 사고 지점에 내리막경사표지판 등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는 보험 지급액의 30%인 1억4636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제주도 잘못을 일부 인정해 전체 손해액(보험지급액)의 20%인 9757만원을 책임지도록 했다.

윤 판사는 “해당 구간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노면표시와 시선유도표지 등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