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주 제주 청정 지위 ‘위협’
감염돼지 적극 ‘퇴출’ 절실
방치할 경우 육지부 돼지와 차별성 상실
도외반출·살처분 등 공격적 대책 있어야
제주지역 양돈농가에서 ‘롬주(백신에 의한 항원·항체)’가 지속적으로 발생, 비백신 청정 지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가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공격적인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제주에서 돼지열병 백신 항원‧항체를 갖고 있는 돼지가 2004년 47곳, 2014년 20곳, 지난해 22곳, 올해 16곳 등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 혼합 오염백신에 의한 ‘사고’로 질병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롬주’에 감염된 농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매년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지역에 ‘롬주’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롬주’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더라도 비발생 농장 간 이동만 제한 할 뿐, 도축장 출하는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에 의한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도축이 불허되는 기준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일각에선 방역당국의 이 같은 소극적인 대처가 자칫 비백신 청정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을 접종하는 육지부 돼지의 경우 ‘롬주’ 검출은 당연한 얘기지만, 비백신 지역인 제주에서 ‘롬주’를 갖고 있는 돼지가 도축·출하될 경우 육지부 돼지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축산물 조수입은 8424억원으로 이중 양돈분야 조수입이 3795억원으로 전체 축산물 조수입에 45%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양돈분야가 제주축산 산업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의 ‘청정이미지’가 제주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데 에는 이견이 없다.
제주는 지난 1999년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전국유일)으로 선포이후 지속적인 청정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가축 및 그 생산부산물의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통해 돼지열병 오염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면서 지역 양돈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할 경우, 지난 6월 28일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는 제주의 청정지위 유지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돼지열병 사태로 방역 당국의 ‘롬주’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롬주’ 감염돼지에 대한 도축 및 출하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경우 ‘육지부 돼지와 다른 게 뭐냐’는 여론이 형성, 청정이미지가 훼손에 따른 도내 양돈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제주양돈산업의 경우 ‘청정이미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며 “‘롬주’에 감염된 돼지에 대한 도외 반출 및 살처분 등 보다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