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피습용의자 "성폭행 하려 목 졸라"

특수강간미수혐의 적용

2016-08-08     고상현 기자

속보=새벽 시간대 제주 시내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30대 남성(본지 8월 8일자 4면 보도)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사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A(22·여)씨의 목을 조른 장모(32)씨에 대해 특수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 시청 어울림마당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30분 가량 기다리다가 첫번째로 들어온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남자 화장실에 있던 한 시민이 장씨를 제압했다.

사건 현장을 지나던 또 다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10분 만에 장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장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