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벤트 행사 조례제정후 안정실시

2005-08-04     정흥남 기자

제주시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선거 1년전부터는 금지돼 시민 사이버 능력 향상과 시정홍보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적인 시행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할 경우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홍보.사이버이벤트 등을 할수 있다’고 명문화 하면 선거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시민을 위한 사이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에앞서 지난 6월 사이버이벤트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다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해온 인터넷을 통한송년 맞이 감사 퀴즈이벤트 등의 행사는 전국에서 1만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 제주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