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돼지열병 보상방안 농림부와 협의중”
이동제한 따라 농가 최소 1000만원 손실 주장…일각선 “보상 신중해야”
지난 6월 28일 발병, 온 섬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돼지열병 사태가 38일 만에 종식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던 방역대(위험(3km이내)·경계(10km이내)지역) 내에 위치한 농가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 열병 발병 직후 살 처분 된 4740마리(도살 1347마리, 폐기 3393마리), 25억5000여만 원(당시 공판장 경락가 기준) 대해선 보상(예정)했다. 하지만, 이동제한조치 이후 방역돼 내에 속한 농장들은 출하 지연에 따른 추가 사료 투입과 ‘과사육’에 따른 경매단가 하락 등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실제 일부농가에선 사료값 지출과 ‘과사육’을 막기 위해 사료 투입을 줄이면서 돼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폐사 돼지가 발생했고, 이동제한 부분 해제 이후에는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경매단가 하락으로 마리당 10~1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이들지역에선 농장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 이후 방역대 내 농가들이 출하지연에 따른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비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으로, 지방비 투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게 된다”며 “농림부와 협의 잘 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민사회 일각에선 추가 발병 없이 돼지열병이 종식됐고, 이번 사태로 유통·가공·외식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은 만큼 농가 보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돼지를 먹어야 했고, 유통 및 가공업계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방역대 이외 지역 농가들은 돼지열병 사태 이후 적잖은 이익을 얻은 만큼, 농가 보상은 국비·지방비가 아닌 양돈 농가 스스로(자조금 등)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