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6470원
고용노동부, 올해보다 7.3% 인상안 고시
2016-08-07 진기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