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여성 목 졸려 30대男 살인미수혐의 체포

2016-08-07     고상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죄)로 장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청사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장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명을 질렀고, 남자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30분께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