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이용 못한 객실비 “지불해야”

法 “채무자체 이행불능 아니”

2016-08-04     박민호 기자

메르스 사태로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객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숙박업체인 G사가 뉴화청국제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객실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뉴화청국제여행사는 지난 2014년 6월 G사와 호텔 객실 60실을 하루 6만5000원(1실)의 가격으로 우선 공급받는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4년 8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2014년 메르스 사태로 객실을 이용하지 못한 뉴화청국제여행사가 지난해 5월부터 실제 사용한 객실료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뉴화청국제여행사는 재판과정에서 “메르스 여파로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민법 제537조에 근거해 객실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메르스 여파로 그해 6월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전 대비 46%나 감소하는 등 도내 관관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했더라도 양측이 부담하는 채무 자체가 이행불능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객실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