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금 사기 40대 영장

2016-08-04     김동은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최모(60)씨 등 선주 5명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818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주 생활을 이어온 허씨는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