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균등할주민세 1억4400만원 부과

2005-08-03     한경훈 기자

남제주군은 올해 8월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1억4400만원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주민세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주민세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 균등할주민세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개인 균등할주민세는 지난해까지는 납세자별 3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000원으로 세율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인 균등할주민세는 전년보다 21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다르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한다.
특히 지난해 호우피해 가구에 대한 주민세 면제대상은 올해 2849가구(1139만6천원)로 전년 648가구(828만9천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편 개인 균등할주민세는 우편요금 등 징수비용에 비해 세액이 적고, 가구당 일정세액이 부과됨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마을(4920가구)에서 일괄납부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