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예약제 이달부터 실시
2005-08-03 한경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안전성 민원예약제를 전국 9개지원과 94개 출장소에서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원인이 시.도 단위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을 방문해 처리하던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 민원검정을 인터넷(www.agrisafety.go.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정증명서 진위 확인 및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납품, 계약체결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검정진행 사항의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e-메일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농관원은 농산물안전성 검정예약제의 실시를 위해 지난 4월 민원검정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