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편의점’ 음주 성행

매장앞 파라솔서 빈번
위생법상 영업취소 등
“인력문제로 단속 한계”

2016-08-03     고상현 기자

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청사 인근 편의점 앞에는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사 온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떠난 빈 테이블에는 술병 등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었다. 인근에 사는 김모(57)씨는 “매일 이른 새벽에 운동할 겸 산책을 하다 보면 편의점 주변으로 술병, 과자봉지 등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다”며 “편의점 이용객들이 다른 사람 배려를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협재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도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편의점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몇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편의점 주변에 사는 고모(54‧여)씨는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요즘 부쩍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요새 잠을 통 못 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서 술을 마시는 일명 ‘편맥(편의점 맥주)’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협재해수욕장 인근 한림파출소 관계자는 “여름철에 편의점 앞 주취 소란으로 신고가 자주 접수된다”며 “특히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같은 간편 조리 음식만 먹을 수 있고,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를 허용한 경우 편의점 영업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사실상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서 음주 행위가 불법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편의점의 경우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와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인력의 한계로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단속에 앞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