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운영

2016-08-02     진기철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은행 전 지점에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또는 고령·질병·사망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연간 300만원을 한도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버 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제주도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탐나는 J 사업자 통장, 드림비즈 사업자카드, JJB 가맹점 우대론 등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