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행정이 만든 ‘캠핑장 알박기’

2016-08-01     제주매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무질서한 캠핑문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내 무료 야영장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는 얌체행위 때문이다. 일부 캠핑족이 야영장 목 좋은 곳을 독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텐트를 계속 설치해 두는 이른바 ‘알박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서귀포시 돈네코 야영장의 경우 자리만 차지하는 일부 캠핑족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이 캠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캠핑족 알박기는 캠핑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풍경이지만 행정은 ‘단속 권한’ 타령만 하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 불만이 높다. 서귀포시는 “돈네코가 비지정관광지라서 텐트 철거 등 장기 캠핑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을 시민의식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없기로는 상위 기관인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텐트 알박기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비지정관광지는 입장료가 무료라 관리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책이 없다는 한심한 발언이다. 행정의 무사안일이 여기서도 엿보인다. 경남 봉화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지정관광지 통합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의 군 단위 마을 또는 단체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대신 일정 수준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기도 한다.

진정으로 주민불편을 생각했다면 대책이 없을 수 없다. 비지정관광지를 계속 관리 사각지대로 두어서는 치안이나 환경오염 등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지정관광지 이용에 대한 관리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관리규정과 함께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비지정관광지 야영장이 ‘힐링 공간’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