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중 공공참여 억제수단 사용 안돼”
제주변호사회 ‘구상금’ 성명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소송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해군은 지난 3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원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민, 각종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위 소송이 국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해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찍이 미국에서는 ‘전략적봉쇄소송’이라는 개념을 도입, 소송을 통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전략적봉쇄소송이란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봉쇄하여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소송이고, 이러한 소송은 공공참여자들에게 자신에게 가해질 공격이 부담스러워 비판적 표현을 포기하게 만든다(위축효과).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대중의 공적발언의 억제를 위해 악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제기된 전략적봉쇄소송에 대해 조기에 소송을 각하시켜버리거나 약식판결을 통해 기각시켜버리고 있다
이들은 “강정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은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소권남용의 법리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