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문제소지 점검 후 개선책 마련”

‘김영란법’ 시행 앞둔 도내 관가 표정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청렴문화 정착 노력”

2016-08-01     오수진 기자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직원들의 그 동안 관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본청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8일 시행된다”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앞으로 각종 연수 및 교육 등에서도 내용을 잘 전달·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법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