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년 만에 잡은 수배자 놓쳤다 ‘재검거’
2016-08-01 김동은 기자
서귀포해경이 2년여 만에 붙잡은 무단이탈 중국인 여성을 감시 소홀로 눈 앞에서 놓쳤다가 8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사증 없이 제주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뤼모(44·여)씨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뤼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께 뤼씨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파견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관에 의해 체포됐다.
뤼씨 검거를 위해 파견된 경관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뤼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렌터카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뤼씨는 체포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수갑을 찬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유유히 도주했다. 경관 3명이 눈 앞에서 버젓이 2년여 만에 검거한 여성을 놓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경관들은 뤼씨를 고용한 공장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에서 모두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뤼씨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는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14분께 구리시 인찬동 주거지에서 뤼씨를 검거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뤼씨를 서귀포해경으로 호송 중에 있다”며 “도주 경위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뤼씨는 2014년 2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로 서귀포해경의 추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