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방재단 구성

2005-08-03     한애리 기자

각종 재난에 따른 사전예방 및 안전망 체계적 구축관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된다.
북군은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자연봉사 등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는데 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북군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북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단장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되는데 연2회 16시간 방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 예찰활동, 재난예방, 대시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홍보, 비상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긴급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북군은 원활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위해 식대와 유류대, 부상·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한다.
자율방재단은 북군수가 위촉하며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3년 임기를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북군은 오는 22일까지 북군 재난안전관리과, 읍·면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