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비껴간 ‘편의점 쉼터’ 형평성 지적

가게앞 파라솔에서 흡연
간접흡연 피해 고객 눈살
커피숍·음식점 “불공평”

2016-08-01     고상현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모 편의점. 이날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지인 ‘박수기정’을 들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몇몇 사람들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담배에 불을 붙이자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언짢아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관광객 박모(37‧부산)씨는 “편의점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비흡연자들도 오는데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간접 흡연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편의점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다른 비흡연자 이용객을 배려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 고모(31‧여)씨는 “일 끝나서 집에 오면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며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데 매번 냄새를 맡아서 싫다”고 말했다.

더욱이 카페나 음식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는 담배를 피울 경우 불법이지만, 편의점 파라솔에서는 흡연이 허용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 음식점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이다. 카페, 음식점이 설치한 실외 테이블도 공중이용시설의 영업장으로 분류돼 역시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파라솔에서 흡연은 합법이다.

한라대학교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46‧여)씨는 “실외 테이블 흡연이 금지되면서 가게 영업에 타격을 받았는데 인근 편의점은 파라솔을 설치해 담배를 피우라고 재떨이까지 놔뒀다”며 “흡연을 줄여 음식점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