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업자 짜고 폐기물 ‘불법’ 처리

2016-07-31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직원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A(42)씨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부정 처사 후 수뢰·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제주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B(38)씨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모 폐기물 처리 업체 전 대표 C(55)씨와 현재 대표이자 A씨의 동생(41)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적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B씨와 함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폐기물 처리를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A씨의 동생은 올 들어 지난 1월 한 달 간 적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650t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 7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 돈을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