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품질 강화

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입법예고

2005-08-03     고창일 기자

제주 특산품으로 인기가 높은 한라봉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개정조례. 시행규칙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 제39조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에 품질표시 미 이행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50상자(1상자 15kg기준) 미만. 50만원 이하를 100상자(1상자 기준량은 노지 10kg, 하우스 감귤 5kg, 한라봉 3kg) 미만. 100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했다.

또한 한라봉 품질기준을 추가로 개정하고 제20조 비상품 감귤의 규격을 당도 12브릭스미만을 비롯해 산함량 1.1% 초과, 1과의 무게 200g 미만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