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꿀꺽’ 일당 덜미

2016-07-28     김동은 기자

국민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이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 줄줄 새면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는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4)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영농조합법인과 공모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해 준 혐의(건설산업법 위반)로 모 건설회사 대표 고모(56)씨 등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12년 2억7000만원,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2억6000만원 등 모두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2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 대표 고씨가 공사비를 부풀린 공사원가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또 해당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3%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경영컨설팅 보조금 1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회적 기업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52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특화 사업 육성 등의 취지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사하는 보조금 체계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