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 잡지도, 팔지도 말자

2016-07-27     강창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생산을 위해서는 상생이 필수다. 어린물고기 남획(불법어업), 생태환경 변화(저수온 현상) 등에 따라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들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포획 금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관리 뿐 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수산물 유통·판매자의 참여가 기본이다.

수산자원은 이동성을 갖춘 움직이는 공유자원이며, 바다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공산품이나 농산물 등과 같이 객관적 예측이 어렵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시장유통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해야하며, 이를 위해 유통업·수협단체 및 관련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타·시도 대형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어린물고기의 성장권을 보장해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보호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유통·판매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다.

그간 우리도에서는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어업현장에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는 탐욕으로 인해 어업자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바다가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