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 어린이 성추행한 10대 징역형

2016-07-27     박민호 기자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 10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10대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7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군(19)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A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A양 옆에 누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