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 금주내 판가름
혈액검사서 ‘비특이 반응’
재검사 진행 29일께 결과
이달말 조치 풀릴 것 예상
돼지열병 발생 이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가 경계지역 내 농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서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일단 이 반응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거된 경계지역 내 돼지 혈액검사에서 ‘비특이 반응’이 나타나 재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검역본부가 경계지역 내 돼지 시료를 채취, 혈액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원에선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항체에서 ‘비특이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비특이반응’은 검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실제 돼지열병항체가 아니지만, 돼지열병 항체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방역 당국은 일단 이 반응이 돼지열병에 대한 ‘양성’은 아니며, 야외주(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백진주(백신접종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일단 돼지열병 최초 발생농장과 같은 야외주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치상 높지는 않지만 일단 항체에서 이상 반응 보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초 예정됐던 경계지역 이동제한조치 해제 여부는 재검사 결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일단 오는 29일경 검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돼지열병 항체가 아닐 경우, 이르면 30일이면 경계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해당 항체가 야외주에 의한 것인지, 백신주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항체 이상반응을 보인 농장에서 돼지의 침과 분뇨 등 환경시료를 채취해 재검사가 진행되며, 이동제한조치 해제 여부는 이 검사 결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