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일반행정 편입은 안된다
2005-08-02 제주타임스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가다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될 교육관련 조항에 대한 도내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포함시킬지 여부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행정의 일반행정 편입논란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서 편입가능성을 내 비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도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교육의 일반행정 편입은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들 교육단체의 교육의 일반행정 편입 반대에 동의하는 바이다.
교육이 일반행정에 편입되면 교육의 자율성이 약해지고 행정의 잣대로 교육을 요리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선 아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교육자치는 완전한 독립적 지위을 갖는 자치가 되지못하고 도의회 간섭 등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이런 교육자치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확실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보장하는 것등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졸속 추진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교육분야 만큼은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