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구명동의 착용 않은 레저객 적발
2016-07-26 고상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고모(58)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북쪽 1km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O호(3t)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동의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 전에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추는 등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