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

교육청·JDC 기자회견 “절차 문제없다”
‘명문학교’ 과장 홍보 논란 여전히 상존

2016-07-25     문정임 기자

감사원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네 번째 국제학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에 제기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이 제기한 설립 절차상의 문제에 감사를 진행할 만큼의 부적격 사항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사청구시 제기된 본교의 ‘명문학교’ 등 과장홍보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SJA 제주를 추진 중인 (주)해울의 모회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국제학교 설립 승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최근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도외 한 언론이 제기한 ‘SJA 제주 졸속유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해당 언론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 ▲제주교육청의 ‘보완’ 조치를 무시한 채 착공했다는 주장 ▲본교와 정식계약 없이 제주설립을 추진했다는 주장 ▲본교 이사회 승인 없이 협력사업계약을 진행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울 측은 “본교 이사회에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절차별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설립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계약 재확인 서명 관련 서류까지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특히 문제가 된)협력사업계약 자료가 1월 25일 제출됐고 2월 12일 4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기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미국 버몬트 주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앞서 (주)해울 등이 홍보한대로 명문학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울 측은 “우리가 ‘명문학교'라는 표현은 썼지만 랭킹 사이트마다 평가가 상이하고 명문학교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모호하다”며 문구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SJA가 170년의 전통을 가진 사립학교이고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는 맞다”고 설명했다.

본교 졸업생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표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본교 커리큘럼을 일부 공유한다는 의미이지 본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다는 말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전국 3%, 5%의 학부모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T점수 평균 미달 지적에 대해서는 “성적 산출에 포함되는 학생 범주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