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궁금증 풀어봅시다

2016-07-25     강경필

매년 7월과 9월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문의전화를 받아 민원처리 하느라 여념이 없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많이 듣는 질문은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납부하나” 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같은 세금을 2번 납부해야 한다. 예전에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가 구분돼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 세액을 합해 부과됐고, 세부담 경감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7월과 9월에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부분을 합산한 전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내도록 돼 있다. 또한, 상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른데, 7월에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9월에는 상가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부과가 된다.

알고 나면 절세효과도 재산세에도 다른 지방세와 같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라는 문의전화도 꽤 있는데 모두가 6월 1일 이후에 매매된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는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법 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되고 있고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